충남 청양군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1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부여군 초촌면 한우농가의 소 두 마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는 청양에서 2차 구제역이 터진 지 8일 만에 또다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해당 농가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