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생계형 범죄자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따로 심사하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생계가 곤란해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사범'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주기 위해 1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처음 적용해 7명의 생계형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 생계형 범죄자는 △3000만 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부부 수형자 등이다. 생계형 사범은 가석방심사 대상에 오르는 조건인 형 집행률(선고형량 대비 복역기간 비율)도 75~8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범죄자는 형 집행률이 80~85% 이상이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 가운데 △형 집행기간이 24년이 지났거나 형 집행률이 95% 이상인 자 △교정 성적 우수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의 기회를 준다는 것. 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귀휴(교도소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1년에 20일 이내로 사회 복귀를 허가하는 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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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