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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간부 ‘과잉진압 지시’ 무혐의
입력
|
2010-05-14 03: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소 고발된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한진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진압대원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경찰 수뇌부가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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