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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단신]정부지원 연구비 유용하면 10배 물어내야

입력 | 2010-05-13 17:00:00




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연구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최고 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연구개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기관이 출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면 이를 환수하고 이후 정부가 시행하는 R&D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징계조항만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