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도시 건설 사업자 지정용지매입-개발계획 수립 등청사 이전추진단 본격 활동
경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안종록 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직원들과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구상도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 이권효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29일자로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의 용지 매입과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등 도청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2조1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을 1695억 원 증자해 총자본금이 2334억 원이 되도록 했다. 공사채 발행으로 금융기관의 차입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도청과 도의회 건물 신축비용(4055억 원)은 국비(845억 원)와 도비(3210억 원)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비는 지난해 100억 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마련한다는 것. 함께 이전하는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용지는 경북도가 제공한다. 건물 신축비용은 해당 기관 측이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별도로 확보할 예정이다. 건물 배치는 도청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교육청이 좌우로 들어선다. 도 청사의 디자인 공모 결과는 13일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20여 점이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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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새로운 경북도청 소재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중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 35km를 개설하는 한편 포항∼안동 국도 확장(62km)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경북개발공사 윤태현 사장은 “개발예정지구 내 5760필지(10.96km²)의 보상 물건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시작으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