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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단신]장애성 성범죄자 형기 마친 뒤 ‘치료 감호’

입력 | 2010-05-03 17:00:00






소아성기호증과 같이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때 현행법은 '선(先) 치료 후(後) 형집행'을 규정해 치료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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