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알권리-국회 무시한 판결”전교조 “명단공개 법 절차 따라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정치와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조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으로 정치와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발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도 엄호사격이 이어졌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자신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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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조 의원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단 공개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의미가 사라지긴 했어도 기존 방침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전교조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