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심의 및 구입가격의 결정과정에 소홀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장이 공무원 복무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어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급여 81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김 전 관장이 ‘여행용 가방’ 구입 사실을 계약 체결 전 판매사인 리치먼드사에 알려줬고 구입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 등 작품수입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2008년 11월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 전 관장은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