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저속한 표현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무한도전'은 2월13일 방송분에서 '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 저속한 표현을 내보내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방통심의위는 2일 "출연자들의 방송언어 파괴가 심각하다는 민원을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51조(방송언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징계 조치를 내렸다.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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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들이 비속어와 막말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한도전'은 최근 "방송언어를 순화하겠다"며 '쩌리짱' '노찌롱' '뚱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삼가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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