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불 접수창구 설치
울산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過誤納金·적법한 납세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한 세금) 환불 운동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집계한 지방세 과오납금은 8만7342건에 3억4664만 원.
과오납금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5만1052건), 주민세(2만2253건), 자동차세(1만3345건) 등이 전체 99.2%(8만6650건)로 나타났다.
시는 4, 5월을 ‘미환불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 방문이 잦은 구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과오납금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울산시 세정과 052-22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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