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저온창고 10여년째 무단점유주차장 유료화 불구 원상복구 않고 사용료도 안내市, 감사적발 1년 넘도록 행정조치 외면 특혜시비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저온창고. 주차장 터에 민간업자가 10여 년 전부터 사용료도 내지 않고 창고로 사용 중이다. 정재락 기자
○ 주차난 부채질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남구 삼산동에 건립된 것은 1990년 3월. 4만1308m²(약 1만2500평)에 도·소매시장과 관리동 등 건물 12채(총면적 2만4757m²·약 7400평)와 주차장 384면을 갖췄다. 이곳에는 현재 울산원예농협, 울산중앙청과㈜ 등 5개 법인과 120여 개 소매점이 입주해 농수산물 도·소매를 하고 있다. 울산 대표 농수산물 시장인 이곳은 주차장이 좁아 주차난이 심하다. 이 때문에 시는 1일부터 도매시장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다.
○ “특혜 아니냐” 지적
울산시 감사관실은 이런 사실을 지난해 5월 적발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은 감사 지적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울산중앙청과에 m²당 1852원씩 매월 사용료 37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국·공유재산 관리실무’에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장기간 무단 점용하고 있으면 5년간 소급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또 “저온창고를 옮길 만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외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울산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협의회는 “주차장 터를 장기간 점용하는 바람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에 내기로 했다. 상인들은 또 “도매시장 내에 있는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장 때문에 상인과 소비자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 시설 이전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저온창고를 원상복구 시키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