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형마트-재래시장 조사12곳중 9곳서 기준초과 성분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12곳에서 거래되는 종삼을 검사한 결과 9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종삼은 본밭에 이식하기 위한 것과 곧바로 식용으로 팔기 위한 것 등 2가지로 재배된다.
식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밭에 이식해 6년근으로 키우기 위한 종삼은 이식 전에 농약(톨클로포스메틸)에 담가두기 때문에 수차례 씻어도 농약성분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삼농가에서 이식 후 남는 종삼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9곳 중에는 기준치(kg당 0.3mg)를 44.4배 넘긴 곳도 있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