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명청주지법, 각각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담아 현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교조의 조합활동”이라며 “이에 동참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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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