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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억미만 상조업체 내년부터 영업금지

입력 | 2010-03-09 03:00:00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영업하는 부실 업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는 내년 3월까지 등록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008년 말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업체는 37개(13.2%)에 불과한 반면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176개(62.6%)였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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