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2일 운행 신형 고속철장애인용 시설은 뒷걸음질차내-차간 통로 좁아 이동 불편탈착식 탑승경사로 개선 안돼관련 전문가 조언 안받고 제작
신형 고속철 KTX-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는 이달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련한 KTX-Ⅱ 시승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시설을 조사한 결과 차량 내부 장애인 시설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은 쾌적한 승차 환경을 위해 일반석의 앞좌석과의 간격을 93cm에서 98cm로 5cm 늘렸다. 그러나 객차 내 이동통로 폭은 46cm로 기존 KTX보다 7cm가량 줄여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객차 간 통로 폭은 70cm에 불과해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홍현근 편의증진팀장은 “승객 편의시설을 모두 개선하면서 장애인에게는 배려가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배려 부족한 통로 국내 기술로 제작해 다음 달 2일 운행을 시작하는 신형 고속철도 ‘KTX-Ⅱ’는 일반 좌석을 넓히고 역방향 좌석을 없애는 등 승객 편의시설을 크게 개선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은 표준을 지키지 않거나 기존 시설보다 퇴보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KTX-Ⅱ의 객실 내부 모습. 사진 제공 코레일
장애인용 시설에 대한 국토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등에서 교통시설을 디자인할 때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현철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KTX-Ⅱ 같은 신규 차량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1편성(8량)당 330억 원 상당인 KTX-Ⅱ 차량 내부 디자인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시설 전문가나 단체에 제대로 자문하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일반 승객의 편의를 위해 역방향 좌석을 없애고 의자를 회전식으로 바꾸면서 이동통로가 좁아졌는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표지가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겠지만 통로 폭 등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어서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요금, 당분간 KTX 수준 적용
한편 다음 달 2일부터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과 호남선 용산∼광주·목포 구간에 하루 4회 운행하는 KTX-Ⅱ의 요금은 당분간 기존 KTX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국토부와 코레일이 최근 합의했다.
표준 안 지킨 표지 KTX-Ⅱ 내부의 장애인 시설 표지(왼쪽).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국내 표준(가운데)과 국제 표준(오른쪽)에 맞지 않는 국적불명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동영상]KTX-Ⅱ 시승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