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월 처리 촉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는 21일 공동 명의로 “국회 계류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10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증가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씩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 미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지급 받은 근로소득 가운데 월 100만 원까지(연간 1200만 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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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