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원-성폭력 방지 등 호평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10개가 좋은 조례로 뽑혔다. 반면 ‘4H 활동지원 조례’ 등 5개는 나쁜 조례로 평가받았다.
울산시민연대가 18일 발표한 ‘울산시의회 2009년 의정 모니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죽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을 사회복지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이은주 의원)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윤종오 의원)는 대기업슈퍼마켓(SSM) 진출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조례로 꼽혔다.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자녀에게 교복 지원을 명문화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 윤종오 의원)와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천명수 의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4H 활동지원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데도 해당 단체만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다른 단체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는 유급화를 통해 의정비를 받고 있는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면 따로 하루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나쁜 조례로 꼽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