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에 원점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당선무효 벌금 기준 완화 추진을 보도한 본보 5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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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 여야, 당선무효 기준 300만원으로 완화 추진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만나 정개특위로부터 넘겨받은 상향 조정 방안을 다시 정개특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이에 앞서 3일 이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거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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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