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공천 의무화한나라, 법 개정안 추인
한나라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광역·기초의원(지역구)의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내 광역·기초의원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 내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지 못한 지역에선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에서 등록할 여성 후보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 후보자 등록 비율은 1998년 지방선거 때 2.3%(239명)에 그쳤지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한 뒤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11.5%(1411명)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 확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유기준 의원 등이 추진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해 “민주당이 소선거구제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한다”며 “수정안을 낸다면 나도 퇴장해서 통과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1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소선거구제 수정안을 철회시킬 계획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