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장 설립절차 6개월 앞당기고 항암-난치병 치료제 건보 적용

입력 | 2010-02-02 03:00:00

규제개혁 과제 1071개 선정




골프장과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장의 설립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정했다. 특히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4∼6개월씩 걸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대규모 단일공장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이나 축사의 허가 규모를 제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 ‘부대 내 핵심시설’로 바꿔 사실상 군사보호구역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장애인 보조기 등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원)생도 대학연구시설 내에 실험실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해 현재 5년 이상 장기체류자 중 20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