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윤리위 “중대한 해당행위”20일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
민주당은 18일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신이 낸 중재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신낙균 윤리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추 위원장의 행동은 민주당원으로서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결론지었다”며 “현재로선 매우 강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출당을 뜻하는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경고 등 4단계 징계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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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