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이 거주 중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베벌리힐스아파트의 준공심사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줬던 서대문구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의 비서실장도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1일자 A12면 참조
서울 홍은동 연희베벌리힐스, 준공검사 ‘뒤탈’난 사정 알고보니…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다세대주택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구청이 수용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억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 이모 씨(39)를 8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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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2002년 지방선거 때 서대문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현 청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당시 선거에서 현 청장이 당선되자 그해 7월부터 수행비서로 임용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일해 왔다.
한편 베벌리힐스아파트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심사를 해줘 서울서부지법에서 직무유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시 도시개발과장 이모 씨(61)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지만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라며 “구청장으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본보 10일자 보도와 관련, 현 청장은 사건 당시 부하 직원에게 ‘개발행위 업무에 적극 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개발행위’는 ‘뉴타운’과 같은 개발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벌리힐스아파트는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P건설사가 아파트 경계벽을 임의로 허물었다가 현재 구청의 시정명령과 함께 4억7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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