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 이후 이 죄목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몰리는 가운데 첫 재심(再審)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0부(부장판사 이민영)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고 3년 4개월째 수감 중인 박모 씨(31)가 낸 재심 신청에서 혼인빙자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해 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되고 박 씨에게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