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日작위 세습후 취득”남양주-서산 임야 등 44만㎡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흥선대원군의 형 이정응의 묘소에 있는 묘비. 후손들은 일대 토지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묘비문 분석 결과 이 묘소는 1949년 충남 서산에서 이곳으로 이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김재명 기자
이재완은 고종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형 이정응(1815∼1848)의 아들로 고종의 사촌동생이다. 이재완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다. 1922년 이재완이 사망하자 아들 이달용이 작위를 물려받았다. 이번에 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이달용이 작위 세습 의사를 밝힌 이후 취득한 재산이다.
이달용의 후손 이모 씨(60) 등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남양주 토지 등은 고종이 이재완에게 하사한 땅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先山)과 위토(位土·묘에서 지내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밭)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정응의 분묘가 1949년 충남 서산에서 이곳으로 이장됐고, 주변의 다른 분묘도 이달용이 작위를 세습한 1922년 이후 조성된 사실을 묘비문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