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직총리로는 첫 체포… 5만달러 수수의혹에 묵비권 행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65·여)를 18일 체포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과 대질심문까지 벌였으나 한 전 총리는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돌아갔다.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가 검찰에 체포돼 구인된 것은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검찰은 새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 44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 머물고 있던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변호인이 입회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죄사실 요지, 체포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오후 10시 반경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