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 취업률 1위’ 등 과장 많아
‘5년간 취업률 1위’ ‘장학금 수혜율 65%’….
일부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 중 상당수가 거짓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시철을 맞아 많이 등장하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 중 상당수가 과장·허위 광고라고 판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리거나, 본교(本校)의 장학금 수혜율을 분교(分校)의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서 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알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하면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