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학교 경영 능력을 평가해 최하위 성적을 받은 교장에게 ‘중임 배제’ 등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해 사실상의 ‘강등조치’를 당하는 셈이다. 평가에는 공립학교 교장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장도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최상위인 A+부터 최하위인 C―까지 몇 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상위 성적을 받은 교장은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초빙교장 임용, 연수 및 포상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상하위 3%에 최상, 최하 등급을 주고 최상과 최하 사이를 몇 개 등급으로 나눠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되고 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는 것과 비례해 교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시교육청이 전입교사의 20%, 전출교사의 30%를 교장이 원하는 교사로 채울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뒤 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선 학교 교장들은 “교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평가 도구나 평가 주체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사립고교 교장은 “사립학교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는데 교육청이 이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