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유지분 최대 30% 허용
민주당이 공영과 민영을 포함한 다수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하고 1인 소유지분을 최대 30%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법률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허가제를 통해 공영과 민영이 포함된 복수의 미디어렙 도입하고 공·민영의 교차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30%로 제한했지만 전체 방송사업자의 지분은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 등은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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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