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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위원장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올려

입력 | 2009-12-11 03:00:00

1심보다 높은 2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수석부장판사 최완주)는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형을 높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도 1심(벌금 7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방치할 경우 각종 분쟁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범죄사실 가운데 출근저지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는 등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치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해고를 당했던 노 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지난달 13일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정직 및 감봉 조치를 받은 노조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