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은반지에 순금을 입힌 가짜 순금반지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기)로 총책 최모 씨(53·세공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김모 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열흘간 2돈짜리 은반지 30여개를 개당 12만 원을 주고 구입해 도금한 뒤 동대문구 일대 금은방 11곳을 돌며 개당 30만원씩 모두 8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짜 순금반지는 2돈짜리 은반지의 겉 부분에 금을 전체 반지 무게 중 20% 비율만큼 덧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최근 금값이 비싸니까 도금한 가짜 금반지를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