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징역 최대 50년으로화학적 거세도 도입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되 가중처벌 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더라도 감경하지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와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은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성범죄자에 대한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에서 성매수 제의를 받으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Youth Keeper·가칭)’ 프로그램을 28일부터 복지부와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