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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도심 체증 덜한 곳엔 트럭주차 허용

입력 | 2009-12-01 03:00:00

1.5t이하 택배-소형 화물차




서울 도심 지역에서 택배·소형 화물차의 도심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일부터 택배·소형 화물차의 도심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용 대상은 1.5t 이하의 택배·화물차량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1회 주차에 15분까지 물건 배달이나 소규모 점포의 물품 싣고 내리기 등이 허용된다.

주차허용 구간은 중구 소월길, 종로구 주시경길, 송파구 석촌호수길, 강남구 역삼로 등 총 1874곳이다. 경찰은 편도 2차로 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선 시행한 뒤 편도 3차로 이상 간선도로 가운데 교통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 중심으로 도심 주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도 1차로 도로와 도로 폭이 6m 미만인 곳, 도로교통법 제32, 33조에 따른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등은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도심주차 허용구간은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또는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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