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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철도화물 대체수송 전면거부”

입력 | 2009-12-01 03:00:00

수출물량 몰리는 연말, 철도이어 도로까지 막힐땐 ‘물류대란’ 심화될 듯
역대 최장기 파업
시멘트-석탄 업체 등
화물 운송못해 큰 피해




기관사 없어… 멈춰선 열차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 지 닷새째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수색차량기지에 기관사가 없어 오갈 데가 없게 된 열차들이 줄을 지어 멈춰서 있다. 김재명 기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화물 대체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화물연대 전면파업 당시 철도노조가 대체화물열차 증편운행을 거부하는 등 ‘동지애’를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대체운송 투입도 막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운수노조의 한 본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함께 띠고 있어 정부가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화물차주 1만50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다.

○ 파업 길어지면 화물대란 불가피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대체수송 거부 외에도 비조합원 화물차주들이 대체운송을 하지 않도록 거점 물류기지를 찾아가 비조합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주가 20만여 명에 육박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거부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연대는 철도 대체운송 물량이 아닌 일반 도로물량은 계속 수송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대체운송 거부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운송 화물차가 총 200여 대 수준으로 많지 않은 데다 현재 투입되는 화물열차(하루 68편) 운행만으로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화물이 다시 평상시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옮기지 못한 화물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수출화물이 평소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 수송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까지 이번 파업이 이어질 경우 1994년 6월 23일부터 6일간 진행된 ‘6일 파업’과 함께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된다.

열차가 아니면 수송이 어려운 석탄, 시멘트업체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매일 열차를 이용해 약 2000t의 무연탄을 전국 연탄공장에 공급했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끊겨 현재 약 1만 t의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실정이다.

이날 코레일은 총 68편의 화물열차를 운행해 평상시(267편) 대비 운행률이 25.5%에 그쳤다. 코레일은 12월 1일도 전날과 같은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할 방침이다. 

“노조집행부 15명 체포영장 신청”
경찰 “3차례 소환 거부”


○ 경찰은 “체포”, 노조는 “인권침해”

 

철도노조 파업을 수사 중인 경찰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을 우선 소환 대상자로 선정해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가 김 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6명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검찰과 협의해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파업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에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해고자 복직 등 이유가 포함돼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고자 3명을 포함한 29명을 추가 소환 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코레일이 불법 파업과 관련해 고소한 조합원 194명 중 나머지 150명도 15일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합법적인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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