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안 입법예고기본권 침해 등 논란일 듯
정부가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출국 조치를 당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 다시 입국하려 할 경우 여권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여권법 개정안 17조 2항은 ‘외국에서 국내법 위반 행위로 정부 당국에 적발돼 출국된 바 있고 재입국해 유사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 또는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민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입국을 위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외국에서 현지법을 어겨가며 선교활동을 하다가 추방당하는 등 마찰을 빚거나 테러까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 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특정 그룹을 겨냥한 법은 아니다”면서도 “올해 7∼10월 현지 당국에 적발돼 추방당한 80여 명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