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36억 삭감 당해
내년 4월로 조사기간이 끝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법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늘려 잡아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대폭 삭감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위는 이 법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4일로 ‘조사기간’이 끝난다. 문제는 이 법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 임기도 만료된다(5조)’, ‘사무처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동안 존속한다(시행령 21조)’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진실화해위 측은 ‘위원 임기 만료일이 위원회 활동 종료일’이라며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내년 10월 24일, 사무처 청산 시한은 2011년 1월 24일까지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177억6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177억8000만 원과 별 차이가 없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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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종합보고서 작성과 조사 결과에 대한 진정인의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회신 기간을 감안할 때 조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위원회와 사무처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