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대풍’으로 인천지역 꽃게잡이 어선들이 ‘총 어획 허용량(어획 쿼터)’을 초과하게 되면서 정부와 어민들 사이에 조업 철수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어획 쿼터제가 2004년 시작된 이래 꽃게 조업을 강제로 금지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20일까지 어망을 걷어내야 할 어민들은 “‘어획 허용량’이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시 등 관계 당국과 어민 대표들은 18일 인천에서 2010년의 ‘꽃게 총 어획 허용량’ 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어민들은 이 회의에서 “수년간 꽃게가 잡히지 않다가 모처럼 꽃게 어획고가 늘어나 빚을 청산해야 할 상황에 조업 중단 사태를 맞았다”며 “3년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허용량을 정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어선 t수 등을 기준으로 어획 허용량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조업 금지기간을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인천지역에서는 1000여 척의 어선이 꽃게 잡이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연평도와 대청도 일대 특정 해역에서 활동 중인 어선 154척의 꽃게 어획 허용량은 올해 총 5250t이다. 그러나 허용치의 2배인 1만1200t(이달 3일 기준)의 꽃게가 잡혀 각 어선에 배당된 허용량을 초과한 38척(조업 정지 대상 어선)은 20일까지만 꽃게 조업을 할 수 있다. 다른 어선들도 조만간 허용량을 초과할 처지여서 조업 허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어망을 걷어내야 한다.
인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연초부터 어민 대상으로 어획 허용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충분히 해 온 만큼 정부 기준대로 허용량을 초과한 어선들은 조업을 할 수 없다”며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어획 허용량을 책정하는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여부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총 어획 허용량:
전국 연안에서 꽃게, 붉은대게 등 11종의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 정부는 3년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매년 허용량을 달리 배정하고 있다. 인천 연평도, 대청도 일대에서 잡을 수 있는 꽃게 어획 허용량은 지난해 6480t, 올해 5250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