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현재 일부 자율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율학교 등 392곳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초빙교장 제외)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전면 도입하려는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최소 6년 이상(교사 3년 이상+교감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광고 로드중
공모제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공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학교 140여 개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