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집단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집단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전체 청구액의 5%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사봉관)는 11일 강모 씨 등 광주공항 주변 주민 3만80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1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감정 과정에서 F-5 전투기보다 소음도가 높은 F-4 전투기를 대체기종으로 잘못 입력해 실제 소음도보다 높게 산출된 점이 인정된 만큼 5웨클을 뺀 것을 실제 한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8년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사건이 언론보도로 사회 문제가 된 시점부터 광주공항 소음 문제도 널리 알려졌다고 봐야 하므로 그 이듬해부터 전입한 원고들의 경우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2004년 5월 12일 강 씨 등 공항 인근 주민 781명이 소송을 낸 지 5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지역 단일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전체 청구액의 5.4%만 인정돼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광주공항 소음과 관련한 국가배상액은 2월 서울중앙지법이 광산구민 1만3936명에 대해 인정한 215억 원을 더하면 모두 256억 원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