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단 일제히 반대표예상된 수순… “계획안 수정”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당초 예상대로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법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와 매각계획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관계인들의 재논의는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회생채권자들의 찬성 의결권이 전체의 47.21%(3781억353만3702원)로 가결 비율(66%) 기준에 미달돼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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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이 확정되려면 파산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생계획안 부결은 회생채권의 41%(약 3795억 원)를 보유한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게 결정적이었다. 씨티은행과 바클레이스 등으로 구성된 해외 채권단은 5일 홍콩에서 만나 쌍용차 문제를 협의했으며, 변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채권단의 변제조건은 채권액의 10% 면제, 43% 출자전환, 47% 현금상환(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3%를 적용받는다.
이날 관계인집회가 끝난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착잡하다”며 “법원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집회에선 법원의 강제인가를 통해서라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변제율을 높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현실적으로 협력업체를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와 산업은행 등 담보채권자 등을 제쳐두고 해외 채권단만 변제율을 높여주긴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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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