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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중원씨 구속집행정지
입력
|
2009-11-05 03:00:00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 씨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10일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박 씨가 “4일 오전 갑자기 숨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박 씨를 13일 오후 4시까지 석방키로 결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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