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한달내에 징계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한 달 내에 징계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면 형사 고발과 행·재정 제재를 단행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김 교육감의 엇박자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3일 “법질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12월 2일까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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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지자체 장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이행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에는 김 교육감의 임기(내년 6월) 내에 결말이 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소송과 행정벌은 별개이므로 교과부의 행·재정 제재나 감사권 발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소송을 내면 이행명령 시한으로 정한 한 달을 기다릴 것 없이 즉각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전문가의 의견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이 담화문에서 밝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충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법률전문가와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