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자격 잃은 전공노 소속 2명 제외해야 재개”<br>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던 단체교섭을 전격 취소했다. 노조 대표단에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불법단체로 규정되면서 협상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불법단체는 단체교섭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 공무원노조 대표와 27일 진행하려던 2차 예비교섭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대표단은 전공노 외에도 74개 각 공무원 노조가 참여해 기능직 공무원 대표, 교육청 대표, 광역자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노조 대표 10명과 13일 1차 예비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2차 예비교섭을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 대표 중 불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 측 2명을 협상대표에서 제외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자 교섭을 취소했다. 전공노 측 대표 2명은 손영태 위원장과 김일우 부위원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은 타결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공노가 정부의 불법단체 규정 방침을 인정하지 않고 대(對)정부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