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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노조 불법 탈법에 정부는 뭐 했나

입력 | 2009-09-25 02:51:00


정부는 그제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3개 통합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돌아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들의 불법 탈법 사례가 한둘이 아닌 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반정부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 밑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정부를 만만하게 본 증거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비(非)근로자는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고, 그런 노조원을 둔 노조가 시정을 거부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통합노조의 일원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는 122명의 무자격 노조원이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8월 초 명단을 노동부에 넘겼으나 노동부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미적대다가 9월 18일 8명에 대해서만 노조원 배제 명령을 두 노조에 내렸다.

올해 3월 노동부 조사 결과 112개 정부 기관의 단체협약 가운데 80%가량이 법 위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급이 금지된 노조 전임자를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불법인 노조운영비 지원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기관이 상당수였다. 어떤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공무원법 및 제 법령 규칙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공무원노조와 맺었다.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이 공무원노조의 불법과 일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노조에 앞서 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는 그들과 보조를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용산 참사 관련 시위를 벌였다.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정부는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좌파 이념 실현을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정부 세력이다. 통합노조가 이런 민노총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를 게 뻔하다.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행정구역 개편 등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정 개혁도 힘들어진다.

정부는 우선 현재 드러난 불법 사례들부터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추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는 물론이고 노조 설립 취소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통합노조의 기강을 잡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한계와 절제는 지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법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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