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타미플루나 리렌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