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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지원한도 연도별 설정

입력 | 2009-04-30 02:57:00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도(에너지 용량 기준)를 연도별로 설정한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은 매년 제한된다. 즉 500MW 중 개발되고 남은 200MW를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배분한다.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가 없어지고 발전회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외제품 증가를 막기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6개 제품의 인증 규격을 강화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