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들여 문 연 ‘휴게텔’ 7개월만에 25억 벌어
몰수추징+벌금 5억 그쳐…인건비 빼고도 4억 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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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4억8500만 원. 아무리 단속해도 성매매가 줄지 않는 건 이 같은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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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찾은 G휴게텔은 여전히 불야성이었다. 이날 새벽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지사장 홍모 씨는 “벌금은 조금 나올 것 같지만 휴게텔은 구청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영업에 타격이 되는) 행정처분은 안 나올 것”이라고 여유 있게 말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인신매매나 폭행, 감금 등의 혐의가 없을 경우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고 벌금도 대부분 300만 원 이하다. 이렇다 보니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단속 사범은 늘었지만 경찰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영장 신청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구속률과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찰이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일 서울 강남구가 관내 퇴폐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는 “요즘 청와대 행정관 사건이 터지면서 반짝 단속이 세졌는데 이럴 땐 단속 한 번 맞고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며 “벌금도 푼돈 수준이고 걸리고 나면 그 후엔 조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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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지역 성매매업소가 ‘풀살롱’처럼 대형화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처벌이나 벌금이 미약하다 보니 업주들은 규모를 키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미모가 최상위급에 속하는 속칭 ‘텐프로(10%)’ 여성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그에 따라 선불금(일명 마이킹) 액수가 높아져 초기 투자비용이 커진다. 수십억 원을 투자한 업주들이 200만∼300만 원의 벌금 때문에 투자금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다시함께센터 김민영 팀장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함은 물론이고 업주와 건물주, 바지사장, 선불금을 대신 내주고 성매매 여성을 괴롭히는 사채업자 사이의 경제적 고리도 함께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