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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 연봉 1억1147만원

입력 | 2009-04-09 03:10:00


‘특수임무수행자’위원장은 75만원 월수당이 전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금도 위원회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액을 받는 장차관급 상임 위원을 둬야 하는 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고액 연봉의 상임위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받는 연봉 등은 1억1147만 원이고 상임위원 3명의 연봉 등도 1억여 원이다. 여기에 2000만∼3000만 원의 판공비도 붙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받는 총액은 올해 1억3512만 원. 연봉 9615만 원에 월정 직책금,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추가되고 상임위원 3명도 1억2302만 원을 받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위원장이 연봉 등 1억3000여만 원을 받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산하로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차량을 제공받고 월정직책급 117만 원, 조사수당 80만 원, 회의 참석 시 참석 및 안건심사수수료 40만 원 등으로 매달 총 237만 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위원장이 받는 돈은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 75만 원뿐이다. 이 위원회는 올 한 해에만 1280억 원의 거금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월평균 100여 명을 심의할 정도로 큰 액수의 예산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상임위원을 둬야 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업무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며 “장차관급 고위직 상임위원만 줄여도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