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 5000개 줄어 年 150억 절감 전망
전국의 읍(邑)과 면(面), 동(洞)이 최근 2년 사이 100개 가까이 줄었다. 특히 통(統)과 반(班)은 같은 기간 5000개 이상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읍면동은 2년 전(2007년 1월 1일) 3584개에서 올해 초 3487개로 줄었다. 없어진 97개 가운데 95개는 동이고 읍과 면이 각각 1개씩 줄었다.
또 올해 초 통은 5만5859개로 2년 전보다 1689개 감소했고, 반은 2009년 47만7958개로 2년 전보다 3878개 줄었다. 반면 이(里)는 3만6300개로 조사돼 2년 전보다 228개나 늘었다.
도시지역의 통이 줄어든 것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동 통폐합 정책 때문. 반면 이가 증가한 것은 크고 작은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마을구역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통·반장 수당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시군 및 자치구는 230개를 유지했다. 그러나 75개 시 지역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은 13개인 반면 10만 명 미만은 11곳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립 여건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라며 “일부 지역은 자족기능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직축소안 권한쟁의 심판 청구
행정안전부가 조직과 인력을 21.2% 줄이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위가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권위 측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제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내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조직 축소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인권위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행안부가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해왔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인권수준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