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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청탁’ 돈 받은 혐의…검찰, 최열씨 소환조사

입력 | 2009-03-21 02:58: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20일 소환 조사했다. 최 씨는 2007년 경기 남양주시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K사 임원 오모 씨에게서 사업 승인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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