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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입력 | 2009-03-06 06:47:00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10곳 용지 최소 2.3㎢ 추가해제 건의

인천시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최근 열린 전국광역시장협의회에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 허용범위를 기존 총량의 10∼30%에서 30∼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 용지와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모두 80.6km²에 이르는 인천지역 그린벨트 가운데 6.997km²를 해제할 수 있도록 총량을 설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해제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집단취락 정비(0.89km²), 지역현안사업(2.409km²), 아시아경기대회(2.381km²)를 위해 5.68km²를 추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기존 해제 총량 6.997km²의 30%인 2.099km²를 추가 해제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건설을 위해 2.381km²만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늘리는 내용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10개)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시설(3개), 계양공영차고지 등 14개 시설을 그린벨트에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면적은 4.39km²에 이른다.

한편 시는 ‘제2차(2007∼2011년)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13개 시설을 반영해 그린벨트를 풀어왔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 허가 등이 가능해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린벨트에 들어설 13개 시설은 골프장 3개(남촌지구, 서운지구, 계양산)와 근린공원 6개, 어린이과학관, 인천자연생태박물관, 군부대, 공촌정수장 증설 등으로 무려 4.588km²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면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